CHAPTER 01
01
비상장주식도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 — 명의보다 실질
01재산분할 대상명의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명의자 배우자
다른 배우자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비상장주식명의 · 일방 배우자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유지된 재산
특유재산분할에서 제외
부부 공동재산재산분할 대상
✕명의만으로 단정되지 않음분할 대상핵심‘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01재산분할 대상근거 —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준용 · 민법 제843조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재산분할청구권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행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분할의 액수분할의 방법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제도의 성격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전제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
01재산분할 대상세금 — 두 국면을 나눠 봅니다① 배우자 사이의 분할 이전배우자
다른 배우자
비상장주식일반적인 설명유상양도 아님 → 그 이전 자체에
양도소득세 과세 ✕
② 분할금 마련을 위한 제3자 매각배우자
제3자
비상장주식주의별개의 세금 문제를
낳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