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주식도분할 대상인가요?
무가치 주식 — 다만 사안별 검토
06무가치 주식사해행위취소 — 가치 없는 재산은 뺀다채무자의 적극재산재산재산재산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판례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
재산분할에서는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별 검토 필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06무가치 주식하급심 — 파산에 이른 회사의 주식비상장주식파산에 이른 회사실질 가치
적극재산에서 제외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02874 판결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
06무가치 주식재산분할에 그대로 옮길 수 있나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이 맥락에서 정립된 법리
이혼 재산분할분할 대상 적극재산 산정위 판결의 직접적인 판시는 아님
?그대로 적용?결론 자체는무가치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론은 수긍될 여지가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의 상황과 주식의 실질가치를 사안별로 따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