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주식도분할 대상인가요? 무가치 주식 — 다만 사안별 검토
06무가치 주식사해행위취소 — 가치 없는 재산은 뺀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재산재산재산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판례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
재산분할에서는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별 검토 필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06무가치 주식하급심 — 파산에 이른 회사의 주식
1거래가 용이하지 않음
2장외시장 가격 형성 자료 없음
3영업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자본잠식
4결국 파산에 이름
비상장주식파산에 이른 회사실질 가치
적극재산에서 제외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02874 판결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
06무가치 주식재산분할에 그대로 옮길 수 있나
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이 맥락에서 정립된 법리
이혼 재산분할분할 대상 적극재산 산정위 판결의 직접적인 판시는 아님
?그대로 적용?
결론 자체는무가치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론은 수긍될 여지가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의 상황과 주식의 실질가치를 사안별로 따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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