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실제 사례: 부당한 가압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X는 가압류 취소 결정이 확정된 후 담보취소 최고를 받았습니다. 권리행사 기간 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렸고, X는 이제 공탁금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심 계속 중에 소를 제기하면 아직 늦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담보취소결정, 확정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X는 재항고 절차에서 담보취소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담보제공자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8675 결정). X는 결국 공탁금을 지켜냈습니다. 핵심은 ‘담보취소결정의 확정 전’이라는 시간적 기준이며, 이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담보권리자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담보취소결정이란 무엇이고, 담보권리자에게 왜 위험한가요?

담보취소결정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가압류 신청인, Y)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권리자(가압류 피신청인, X)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탁금 반환을 허용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담보의 기능과 담보취소결정의 위험성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Y)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이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X)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X는 이 공탁금으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이 Y에게 반환됩니다. X가 아무리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탁금이 사라진 뒤에는 Y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담보취소 절차의 흐름
| 단계 | 내용 | 주체 |
|---|---|---|
| 1단계 | 담보취소 신청 | 담보제공자(Y) |
| 2단계 | 권리행사 최고서 발송 (기간 지정) | 법원 |
| 3단계 | 권리행사 또는 미행사 | 담보권리자(X) |
| 4단계 | 담보취소결정 (미행사 시) 또는 신청 기각 (행사 시) | 법원 |
| 5단계 | 즉시항고 → 항고심 결정 | 담보권리자(X) 불복 시 |
| 6단계 | 재항고 → 대법원 결정 | 담보권리자(X) 불복 시 |
X로서는 2단계에서 최고서를 받은 즉시 3단계 권리행사에 나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최고서를 늦게 확인하거나, 권리행사의 방법을 잘 몰라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담보취소결정을 막으려면 어떤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요?

담보권리자(X)가 법원의 최고에 응하여 해야 할 ‘권리행사’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인정되는 적법한 권리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자(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에 대해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가압류 취소 절차에서 X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Y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도 담보 범위 내의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주의: 본안소송 소송비용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Y)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마1105 결정)

따라서 X가 본안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만을 권리행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담보취소결정을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압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3. 재항고심에서 뒤늦게 권리행사를 증명해도 담보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
이 법리는 대법원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0년 결정에서 처음으로 이를 확립한 이래(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2011년(대법원 2011. 5. 2.자 2011마269 결정), 2013년(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2018년(대법원 2018. 10. 2.자 2017마6092 결정),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8675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8675 결정의 핵심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
| 재항고심 적용 |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권리행사 증명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사례 | X가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담보취소신청 기각. |
|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실무적 시사점: 불복 절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법리는 X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입니다. 설령 최고 기간을 도과하여 1심에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재항고를 제기하고 재항고심 계속 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담보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기간(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민사소송법 제444조)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각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공탁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제공자(Y)가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담보권리자(X)는 Y로부터 채무명의를 먼저 취득해야 하며, 보험회사(A)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직접청구권 부정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이 판결의 논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책임보험 | 공탁보증보험 |
|---|---|---|
| 피보험자 | 가해자(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 | 가압류 신청인(Y, 담보제공자) |
| 직접청구권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인정 | 인정되지 않음 |
| 보험금 청구 요건 | 손해 발생 사실 증명 | 채무명의(판결문 등) 취득 필요 |
| 보증성 | 해당 없음 | 있으나, 채무명의 없이 직접청구 불가 |
실무적 절차: 채무명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X가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Y(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 승소 판결 등 채무명의 취득
- 취득한 채무명의를 근거로 보험회사(A)에 보험금 청구
채무명의 없이 A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여 소 제기를 미루다가 담보취소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행사 최고를 받는 즉시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담보권리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당한 가압류 피해자(X)가 담보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1: 권리행사 최고 기간 준수
법원이 정하는 권리행사 최고 기간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되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준수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X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결정이 확정되어 공탁금이 Y에게 반환됩니다. 즉시항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3: 권리행사의 내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장 접수증명원, 소제기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라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 제기 사실의 증명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4: 보증보험 담보의 경우 채무명의 취득 절차 이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된 경우, 보험회사(A)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Y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A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A에 직접 청구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5: 손해 범위의 정확한 파악
담보권리자(X)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가압류 취소 관련 소송비용은 담보 범위에 포함되나, Y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응소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마1105 결정). 손해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6. FAQ
부당한 가압류 피해는 공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취소 절차와 권리행사 방법을 제때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분쟁 및 가압류·담보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담보권리자가 최단 시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취소결정을 이미 받으셨거나, 즉시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결정의 확정 전이라는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