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단절된 두 제도
구 민법 제1118조의 흠결
- 구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10조 대습상속과 제1008조 특별수익만 유류분에 준용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았다 —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
- 그 결과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두어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Ch.01 · 대법원 2013다60753
기여분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 —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모시지 않은 형제에게 되돌려 주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