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다섯 가지 점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 ① 2024. 4. 25. 당시 소송 계속 여부 — 1심·항소심·상고심 어디든 걸려 있었다면 상속개시가 그 전이어도 신법 적용 가능
- ② 상속개시일이 그 이후인지 —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신법 적용
- ③ 이미 확정된 사건인지 — 소급효 범위 밖
- ④ 보상적 증여 자료 — 동거·간병·비용 부담 기록을 지금 정리
- ⑤ 주장 시점 — 상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예비적으로라도 주장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