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의
무엇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Ch.02 · 2020헌가4 주문

조항별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상 조항결론효력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헌법에 위반단순위헌 - 즉시 실효
제1112조 제1호~제3호
및 제1118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제1113조·제1114조
제1115조·제1116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Ch.02 · 위헌 이유

무엇이 불합리했는가

  •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정당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됨
  •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진다
  •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그럼에도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운용할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잠정적용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의 첫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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