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조항 | 결론 | 효력 |
|---|---|---|
|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 헌법에 위반 | 단순위헌 - 즉시 실효 |
| 제1112조 제1호~제3호 및 제1118조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 제1113조·제1114조 제1115조·제1116조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합헌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그럼에도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운용할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잠정적용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의 첫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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