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2024년 4월 2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Ch.04 · 첫째 단계

잠정적용의 범위를 좁게 본다

  •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할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
  • 기여상속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 잠정적용의 효력은 제1001조·제1010조·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

같은 조문이라도 합헌인 부분은 계속 적용되고, 위헌인 흠결 부분은 이미 멈춰 있었다는 뜻입니다.

Ch.04 · 둘째 단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

  • 부칙 제2조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 그러나 소급효는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친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
  • 경과조치 범위 밖이어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같은 법리의 뿌리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2주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도 같은 논리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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