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도
달라졌나요?

Ch.07 · 제1115조 제1항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구분개정 전현행
청구 내용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이자규정 없음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실무부동산 지분 이전등기금전 지급

이 사건 원심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도 개정 전 법 아래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잘게 쪼개진 공유 상태를 줄이려는 취지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Ch.07 · 비율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

  •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선언되어 현행 민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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