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도
달라졌나요?
Ch.07 · 제1115조 제1항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구분
개정 전
현행
청구 내용
그 재산의
반환
을 청구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을 청구
이자
규정 없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실무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금전 지급
이 사건 원심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도 개정 전 법 아래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잘게 쪼개진 공유 상태를 줄이려는 취지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Ch.07 · 비율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선언되어
현행 민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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