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Q.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되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새 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일 당시 구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칩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이 소급효를 인정한 범위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유류분 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A. 개정법은 기여분 심판을 유류분에 반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Q. 어떤 증거가 있어야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와 요양비 지출 내역,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언동이 핵심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의 고려 요소를 따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선언했고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2024년 4월 25일이라는 기준일과 부양·기여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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