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부양을 했다면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Ch.06 · 대법원 2021다230083

대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 - 그 한도에서 제외 가능
  • 판단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르되, 명확하지 않으면 종합 고려
  • 고려 요소 -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목적물의 종류·가액과 상속재산에서의 비율, 당시의 자산·수입·생활수준
  • 출처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같은 판결의 경고 -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Ch.06 · 실무

승부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 동거 — 주민등록 이력으로 드러나는 동거 기간
  • 간병 — 진료기록, 간병 일지, 요양 기록
  • 비용 — 병원비·요양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의사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왜 그 재산을 주었는지 보여 주는 언동과 문서

이런 자료는 분쟁이 시작된 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아 있던 기록이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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