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2026년 개정 민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Ch.03 · 제1008조 단서 신설

제1118조가 아니라 제1008조를 고쳤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제1118조는 문언 그대로 — 여전히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지만 제1008조는 준용

그 결과 단서로 특별수익에서 빠진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Ch.03 · 세 가지 제한

무조건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범위 — 제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 대상증여와 유증 모두. 생전 증여만이 아니다
  • 요건 —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 +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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