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제1008조 단서 신설
제1118조가 아니라 제1008조를 고쳤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
-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제1118조는 문언 그대로 — 여전히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지만 제1008조는 준용
그 결과 단서로 특별수익에서 빠진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