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합의해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기업분쟁 · 채권집행

가압류한 채권,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사라질까요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변경

핵심 답변: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이 생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며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전 판례를 바꾼 결론입니다. 다만 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 증명은 대항하려는 쪽이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한 회사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다른 회사에 8억 5,000만 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에 돈을 받을 채권자는 그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 뒤, 두 회사는 사업 양수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이 사라졌으니 양도대금 채권도 사라졌고, 가압류할 대상도 없어졌다는 것이 제3채무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장이 대체로 통했습니다. 대법원은 20년 넘게,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채무자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9. 29. 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압류나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예외 사유는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을 가압류해 둔 채권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계산이 달라지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넘긴 회사를 A회사,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피고)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겠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시기 내용
2015. 2. 27. A회사가 경주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건축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음
2018. 6. 29. 사업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8. 7. 1. ~ 7. 12. 제3채무자가 A회사로부터 사업을 총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천점용허가 승계 계약과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을 차례로 체결
2020. 6. 22. 채권자(원고)가 A회사에 대한 약정금채권으로 A회사의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결정정본은 2020. 6.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
2020. 10. 8. 제3채무자와 A회사가 사업 양수계약을 비롯해 이 사업과 관련해 맺은 계약 전부를 합의해제
2020. 11. 13. 채권자가 A회사 등을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결정정본은 2020. 11. 18. 제3채무자에게 송달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 추심금으로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6284 판결). 제3채무자는 가압류 뒤의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은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채권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도대금 채권이 적법하게 소멸해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6284 판결).

원심은 그 근거로, 사업에 필수적인 하천점용허가의 점용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경주시가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지한 점,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도중에 합의해제로 사업 양수관계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6284 판결).

지금까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따른 종전 법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합의해제 법리’라고 불렀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처음 밝힌 판결은 2001년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에도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이 소멸했다며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2015년 판결도 이 판결을 참조해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이 법리의 바탕에는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즉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채권을 처분하는 것과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그 결과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합의해제의 목적이 오로지 채권을 없애는 데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제1심과 원심도 채권자가 그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종전 법리를 "대부분의 경우 채권압류 후 합의해제를 허용하는 획일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무엇을 바꿨나요?

대법원은 합의해제 법리를 새로운 법리로 변경해야 한다며,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 종전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예외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 등 ① 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 ③ 대항력 부정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 사실상 채권자가 '특별한 경우'를 증명 대항하려는 자(보통 제3채무자)가 예외 사유를 증명

대법원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98다17930 판결을 비롯해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11인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왜 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 다르게 보나요?

대법원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서 출발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처분금지효는 가압류에도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은 가압류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금지효가 관철될 필요성은 압류와 가압류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대법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인정해 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입니다

처분금지효는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효력이 아닙니다. 추심이나 전부 등으로 채권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압류와 처분행위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를 정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다만 그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해제는 압류 뒤에 새로 맺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압류가 있어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해제권은 법률이나 약정에 의해 압류 이전부터 유보되거나 내재되어 있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압류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가 압류명령의 효력 아래 있는 당사자들이 "그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새로운 합의로서, 법정해제 등과 비교할 때 기회주의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 법정해제·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제권의 근거 압류 전부터 법률 또는 약정에 유보·내재된 권리의 행사 압류 후 당사자가 새로 체결하는 계약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대항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

다른 판례들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대법원은 종전 합의해제 법리가 처분금지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 든 예는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뒤의 해제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통지 뒤에도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의 법정해제 등으로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해제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는 적어도 처분금지효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압류와 채권자대위권 사이에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다르게 볼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 뒤의 계약인수

채권이 압류된 뒤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옮기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져도, 제3채무자는 양도인과의 계약관계가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압류 뒤의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부동산 담보신탁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세 경우 모두 처분금지효가 생긴 뒤에는 채무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로 기본적 법률관계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방향입니다. 합의해제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제3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합의해제로 생긴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와 시간적 선후, 위험을 만든 주체와 경위,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위험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채권자는 합의해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합의해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종전 법리에서는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믿고 들인 시간과 비용, 노력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무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강제집행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새 법리가 제3채무자를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놓는 것도 아니라며, 제3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수단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기존 계약상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에 따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제로 대항하지 못해 기존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이행한 급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합의해제와 무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① 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인 경우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법률에 규정된 해제·해지 사유뿐 아니라 사정변경이나 신뢰관계 파괴 등 해석상 인정되는 법정해제·해지 사유, 계약에 명시되거나 묵시적 합의 또는 보충적 해석으로 인정되는 약정해제·해지 사유, 해제조건이나 취소 또는 철회 사유 등 다른 계약관계 소멸원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②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채권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처럼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지분적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지분적 권리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칩니다. 그러나 압류 범위에 장래의 지분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합의해지로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했다면, 그 장래분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사안을 보충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음을 예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여러 계약 중 어느 한 계약의 채권만 압류되었는데, 압류와 무관한 다른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모든 계약에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 압류된 채권이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경미하거나, 부수적 합의에 따른 채권에 불과한 경우
  • 그 밖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합의해제 법리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단을 정당화하는 법리적 기초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법리에 따르더라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그런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한 추심금을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제3채무자가 위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업 양수계약뿐 아니라 하천점용허가 승계와 건축주 명의변경 등 이 사업과 관련된 계약 전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채권 집행과 거래 분쟁을 검토하며 확인하는 사항을 이번 판결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압류·가압류채권자)라면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합의해제가 그 뒤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압류로 옮기기 전 가압류 단계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채무자가 합의해제를 주장하면, 예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종전처럼 합의해제가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채무자가 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사유가 압류 전부터 계약이나 법률에 있던 것인지,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세요.

제3채무자(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거래 상대방)라면

  • 압류·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는 채무자와 합의로 계약을 정리해도 압류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세요(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계약을 끝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나 계약서의 약정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근거 자료를 남기세요. 형식만 합의해제여도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증명은 제3채무자가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검토하세요. 대법원이 제3채무자의 보호수단으로 직접 든 방법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라면

  • 채권이 압류된 뒤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그것만으로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가압류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했다면, 제3채무자는 그로 인해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본압류로 옮기기 전, 가압류만 해 둔 단계에서 합의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도 가압류 뒤 본압류 전에 합의해제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합의해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법률이나 약정으로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계약 당사자는 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월급이나 월세처럼 매달 생기는 채권을 압류했는데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채권·차임채권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칩니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생길 지분적 권리까지 압류했는데 합의해지로 계약이 장래를 향해 소멸했다면, 그 장래분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예외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제3채무자입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이번 판결로 제3채무자가 부당하게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A.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게 해 집행을 취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채무자에게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Q. 이 사건 채권자는 결국 추심금을 받게 되나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새 법리에서도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공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채권 압류·가압류 뒤 합의해제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합의해제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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