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다른 판례들과같은 방향입니다 이유 ② — 처분금지효 뒤의 새로운 법률행위
05같은 방향처분금지효 뒤의 새로운 법률행위
민법 제405조 제2항채권자대위 통지 뒤 합의해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법정해제는 대항 가능
계약인수압류 뒤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담보신탁압류 뒤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이번 전원합의체압류 뒤 합의해제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같은 방향
세 경우 모두 대항 불가 — 합의해제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05같은 방향압류와 채권자대위 — 다르게 볼 이유 없다법정해제 등합의해제
민법 제405조 제2항채권자대위 통지 뒤
대항 ○
대항 ✕
종전 판례압류 뒤
대항 ○
대항 ○
전원합의체압류 뒤
대항 ○
대항 ✕
✕같다
적어도 처분금지효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압류와 채권자대위권을 다르게 볼 뚜렷한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