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전원합의체는원칙과 예외를 뒤집었습니다
판례 변경 — 대법관 11인 전원일치
03판례 변경종전 판례 → 전원합의체 판결종전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원칙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예외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 등
→① 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
③ 대항력 부정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사실상 채권자가 ‘특별한 경우’를 증명
→대항하려는 자 — 보통 제3채무자
판례 변경98다17930 등 변경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3판례 변경어디까지 적용되나가압류 효력 발생합의해제본압류로 이전본압류 전이어도 → 대항할 수 없음
계속적 계약의 합의해지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합의해지에도 같은 원칙98다17930 판결 등대법원 2001. 6. 1.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
변경대법관 11인 전원일치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