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확인할 것
실무 —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무자
09실무채권자라면1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 확인합의해제가 그 뒤라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본압류 전이어도 같다 2예외 사유의 증명책임은 제3채무자채권자가 먼저 채권 소멸 목적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3법정해제·약정해제 주장에는 두 가지를 따진다압류 전부터 계약·법률에 있던 사유인가 ·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가 가압류결정 송달합의해제본압류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송달일과 합의해제일을 비교 — 본압류 전이어도 같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9실무제3채무자 · 채무자라면1송달 뒤 합의로 정리해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2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와 근거 자료부터 확인형식만 합의해제여도 요건을 갖추면 예외 — 증명은 제3채무자 3지급이 불확실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검토 4채무자 — 합의해제만으로 압류를 피할 수 없다제3채무자가 이행하면 그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 송달
합의해제
압류채권자에게 이행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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