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이 사건은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파기환송 — 울산지방법원
08환송대법원 → 울산지방법원
대법원2026. 9. 29. · 2023다275578
원심울산지방법원 2023. 8. 17. · 2022나16284
제1심채권자 청구 불인정
원심 판결파기환송울산지방법원에 환송환송 후 다시 심리
이유 1합의해제 법리 변경 → 원심 판단의 법리적 기초 상실
이유 2새 법리에서도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원심은 심리하지 않음
채권자가 추심금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울산지방법원에 환송
08환송환송 후 쟁점 —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가
사업 양수계약
하천점용허가 승계 계약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
합의해제 — 이 사업과 관련된 계약 전부
① 법정해제 등의 요건 — 형식만 합의해제
?
②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
?
③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
?
쟁점 — 제3채무자가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가
채권자 청구추심금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 —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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