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제3채무자에게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익형량 — 위험은 누가 부담하나
06이익형량합의해제로 생긴 위험은 누가 지나합의해제 당사자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당사자가 아니어서 합의해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
압류 제도의 취지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시간적 선후위험을 만든 주체와 경위위험의 예방·통제 가능성
합의해제로 생긴 위험
→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채무자 무자력 위험
→ 위험을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종전 법리 — 압류채권자의 시간·비용·노력이 사후 합의로 무위가 될 수 있었다 → 강제집행 제도의 실효성 저하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6이익형량제3채무자에게 남은 수단1기존 계약상 지위는 그대로채무자에게 이행 청구 · 법정해제권 등 행사 2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 3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4가압류 단계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 가압류 집행 취소 5이행했다면 채무자에게 급부 상당액 반환 청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도 남는 위험채무자 무자력위험을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가 부담
✕합의해제와 무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