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제3채무자에게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익형량 — 위험은 누가 부담하나
06이익형량합의해제로 생긴 위험은 누가 지나
합의해제 당사자
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당사자가 아니어서 합의해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
압류 제도의 취지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시간적 선후위험을 만든 주체와 경위위험의 예방·통제 가능성
합의해제로 생긴 위험
→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
채무자 무자력 위험
→ 위험을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
종전 법리 — 압류채권자의 시간·비용·노력이 사후 합의로 무위가 될 수 있었다 → 강제집행 제도의 실효성 저하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6이익형량제3채무자에게 남은 수단
1기존 계약상 지위는 그대로채무자에게 이행 청구 · 법정해제권 등 행사
2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
3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4가압류 단계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 가압류 집행 취소
5이행했다면 채무자에게 급부 상당액 반환 청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도 남는 위험채무자 무자력위험을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가 부담
✕
합의해제와 무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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