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세 가지 예외 예외 — 증명은 대항하려는 자
07예외원칙은 대항 불가, 예외는 세 갈래
압류·가압류 뒤 합의해제원칙 — 대항할 수 없음
예외 ①법정해제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
예외 ②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급여채권 · 차임채권 등
예외 ③대항력 부정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자 — 보통 제3채무자
종전: 사실상 채권자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7예외 ①① 형식만 합의해제 — 무엇이 들어가나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
법률에 규정된 해제·해지 사유
사정변경·신뢰관계 파괴 등 해석상 인정되는 사유
약정해제·해지 사유 — 명시·묵시적 합의·보충적 해석
해제조건 · 취소 · 철회 사유 등 다른 소멸원인
합의해제형식요건을 갖춘 사유를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정리
대항 가능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7예외 ②② 장래의 지분적 권리 — 급여·차임계속적 계약 — 고용계약의 급여채권 · 임대차계약의 차임채권압류· · ·합의해지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지분적 권리처분금지효가 미친다
합의해지로 장래를 향해 소멸한 장래분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다
압류 범위에 장래분이 들어 있어도, 합의해지로 장래를 향해 소멸했다면 그 장래분은 예외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7예외 ③③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 — 예시
계약계약계약압류✕✕일체로 행해진 여러 계약 중 압류와 무관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모든 계약에 대항력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전체 계약압류된 채권압류된 채권의 비중이 극히 경미하거나, 부수적 합의에 따른 채권에 불과한 경우압류채권자의 이익채무자·제3채무자 이익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고려 요소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성질 ·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 합의해제의 경위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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