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가압류 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가압류는 소용이 없어지나요?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며 대항할 수 없습니다.
Q. 본압류 전, 가압류 단계에서 합의해제된 경우도 같나요?A. 같습니다. 이 사건도 가압류 뒤 본압류 전에 합의해제된 사안입니다.
Q.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는요?A. 법정해제·약정해제로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형식만 합의해제인 경우도 예외입니다.
Q. 예외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A.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 보통 제3채무자가 증명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월급·월세처럼 매달 생기는 채권은요?A.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칩니다. 합의해지로 장래를 향해 소멸한 장래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Q. 제3채무자가 부당하게 불리해지지는 않나요?A.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전 항변사유로 대항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행했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 채권자는 추심금을 받게 되나요?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원심에서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