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압류 석 달 뒤,사업 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됐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원고채권자가압류채권자
채무자A회사사업을 넘긴 회사
피고제3채무자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약정금채권양도대금 채권8억 5,000만 원가압류가압류 3억 5,000만 원결정 2020. 6. 22. · 송달 2020. 6. 25.경주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 사업 양수계약 · 하천점용허가 승계 ·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1사건 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요2018. 7. 1.2020. 6. 22.2020. 6. 25.2020. 10. 8.2020. 11. 13.사업 양수계약총 8억 5,000만 원
가압류결정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
송달가압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합의해제사업 관련 계약 전부
추심명령본압류로 이전 · 2020. 11. 18. 송달
가압류본압류가압류 뒤 · 본압류 전에 합의해제제3채무자 항변가압류 뒤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했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01사건 개요제1심·원심은 채권자 패소채권자 청구추심금 30,000,100원 +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항변가압류 뒤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했다
제1심채권자 청구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 울산지방법원2023. 8. 17. · 2022나16284양도대금 채권은 적법하게 소멸 —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 패소항소기각원심이 든 사정하천점용허가 점용기간 만료 임박 · 경주시 연장 불가 통지
원심이 든 사정사해행위취소 소송 도중 합의해제로 원상회복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라는 증거가 부족하다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6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