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지금까지는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판례 — 합의해제 법리
02종전 판례계약 정리는 채권 처분과 다르다
피압류채권양도대금 채권
가압류발생원인
기본적 법률관계 — 계약
합의해제✕가압류는 계약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는다→ 채권 소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1.선고 98다17930 판결합의해제 법리를 처음 밝힌 판결
대법원 2015. 9. 10.선고 2014다200619 판결같은 법리
예외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02종전 판례증명은 채권자의 몫이었다
원칙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피고제3채무자
증명책임합의해제의 목적이 오로지 채권을 없애는 데 있었다
원고채권자
이 사건 제1심 · 원심채권자가 그 증명을 하지 못했다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자료 — “대부분의 경우 채권압류 후 합의해제를 허용하는 획일적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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