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번 사건에서는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철도차량용 변압기 — 원심은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05이번 사건발주의 흐름과 넘겨준 도면
한국철도공사발주
철도차량 제작사변압기 발주
피고국내 전기회사
원고프랑스 리옹 본점 변압기 제조회사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공급을 맡김변압기 납품 · 도면 제공
도면부품 형상 · 크기 · 명칭 · 조립형태'비밀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밀
1심 판단견본 변압기 1대를 2013년 초경 분해 — 구성요소 · 결합관계 · 설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
원고의 청구금지 · 폐기 · 손해배상 3,016,547,738원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05이번 사건납품 연표 — 원고의 공급, 피고의 납품2010. 4. 27.계약2011년 초경EMU-180 16대2012. 5. 25.EMU-150 수주2013. 3. 26.제1 납품2017. 12. 8.제2 납품2019. 10. 7.제3 납품2021. 5. 11.제4 납품원고 → 피고 공급피고의 납품 —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
2012. 5. 25. 수주분 — 원고의 공급2013년 초경까지 EMU-150 46대 + 견본 1대설계속도 EMU-180은 180km/h · EMU-150은 150km/h
1대 수주·납품철도차량 제작사
2대 수주2018. 10. 4. 납품
한국철도공사
70대 수주2023. 6. 30.까지 63대
다른 철도차량 제작사
89대 수주2023. 8. 31.까지 2대
같은 제작사
피고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의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
05이번 사건1심과 원심 — 원심은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0797 판결1심 — 금지 · 폐기 + 손해배상 250,000,000원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원심 — 성과도용 인정, 보호기간은 2011년 초경부터 10년
원심의 보호기간 — 2011년 초경부터 10년10년제1제2제3제4
2019. 10. 7. 계약분 — 제3 납품제조 · 판매 · 납품 금지 + 폐기
2021. 5. 11. 계약분 — 제4 납품보호기간이 끝난 뒤 → 부정경쟁행위 아님
10년의 근거 — 설계·제작에 1년 정도 · 도면 2012. 12.경 공개 · 피고 2013년경 기술 습득 · 대량 납품 뒤 다음 차량 제작 때까지 수요 없음
05이번 사건원심의 손해액 — 매출 × 표준소득률
제1~3 납품 매출 합계8,232,768,000원
×
표준소득률9.8%
=
인정 손해액806,811,264원
매출 합계의 구성제3 납품 7,698,600,000원제1 납품 135,000,000원제2 납품 399,168,000원표준소득률 9.8% = 100% − 단순경비율 90.2%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 국세청 경비율 고시)단순경비율 90.2%9.8%
민법상 불법행위 — 제1 납품13,230,000원
성과도용 — 제2·3 납품793,581,264원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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