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조항이 생기기 전에베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 2014. 1. 31.이 경계선
03조항 시행 전조항보다 먼저 — 민법상 불법행위
2008마1541 결정2010. 8. 25. · 인터넷 포털 광고 프로그램 사건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 이용 → 부정한 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2013년 조항 신설 — 이 결정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
성과도용 조항 시행 — 2014. 1. 31.금지·예방까지 청구하려면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익
가해자의 불이익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크면 → 금지·예방도 청구 가능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03조항 시행 전경계선 — 2014. 1. 30. | 1. 31.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성과도용 조항2014. 1. 31. 시행민법성과도용 조항골프장 코스 사건 — 대법원 수긍변압기 사건 — 수주일 기준제1 납품2013. 3. 26.제2 납품2017. 12. 8.제3 납품2019. 10. 7.제4 납품2021. 5. 11.→ 민법상 불법행위제2·3 납품 → 성과도용제4 납품 → 환송 후 다시 판단
제1 납품 손해 —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13,230,000원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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