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대법원은 왜 '10년'을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대법원 판단대법원이 든 여섯 가지 사정대법원 —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맞춤형 기술력장기간 쌓은 제작 기술과 노하우로 계약 요구에 맞춰 맞춤 제작
② 계약 목적을 벗어난 사용계약을 위반해 기술정보를 무단 사용하고 거의 그대로 모방
③ 경쟁관계 · 회수 기회 상실피고는 상당한 이득, 원고는 투입한 자금과 노력을 회수할 기회를 잃음
④ 지름길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단기간에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
⑤ 제3·4 납품의 차이 없음종기 간격 2개월 정도 · 납품대상 같음 ·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10년 뒤에도 거의 그대로 모방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도 없음
10년 일률 제한
받아들이지 않음
일부 파기 — 2024다226825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06대법원 판단제3·4 납품 — 종기 간격 2개월제3 납품원심: 보호기간 안제4 납품원심: 보호기간 밖2019. 10. 7. 수주 · 70대2023. 6. 30.까지 63대2021. 5. 11. 수주 · 89대2023. 8. 31.까지 2대원심: 10년 끝종기 사이 2개월 정도
종기 간격 2개월 정도
납품대상이 같음
기술적 특징·피고 기술력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호가치에 실질적 차이 없음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06대법원 판단10년이 훨씬 지난 뒤에도2011년 초경2023. 8. 31.10년
원고에게서 받은 변압기2011년 초경
≈거의 그대로 모방
제4 납품으로 넘긴 변압기2023. 8. 31.까지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자료
없음
"이 사건 변압기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06대법원 판단판결의 결론 — 파기된 곳, 유지된 곳제1~3 납품상고기각
성과도용 · 민법상 불법행위 인정
금지 · 폐기 의무
손해액 806,811,264원
보호기간과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임제4 납품 — 2021. 5. 11. 수주
금지 · 폐기 ·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민법상 불법행위)도 함께 파기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판단
파기환송2026. 10. 8.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06대법원 판단이 판결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말한 것말하지 않은 것
이 사건 변압기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4 납품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는 경과한 햇수보다 납품 당시의 사정
성과도용에 보호기간이 전혀 없다
영업비밀 기간이 지난 정보 · 상품형태 3년이 지난 형태도 보호되는지 — 다루지 않음
제4 납품의 금지·폐기·손해배상 범위 —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판단
경과한 햇수
납품 당시의 사정
거의 그대로 베끼는지 · 공공영역 자료 · 기술·기술력의 변화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