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성과도용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다 — 이번 사건의 쟁점
04 보호기간보호기간 — 제도마다 다릅니다 특허권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 제88조 제1항 상품형태 모방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 영업비밀 법원이 사건마다 금지기간을 정함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성과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20년 3년 법원이 정함 법정 기간 없음 성과도용에도 영업비밀처럼 기간을 정해야 하는가 — 이번 사건의 쟁점
04 보호기간상품형태는 3년, 영업비밀은 '앞서 출발한 이익' 상품형태 모방 — 3년 3년 형태가 갖추어진 날 사실심 변론종결 금지청구 불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3년이 지난 뒤 변론이 끝났다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 —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파기
영업비밀 — 앞서 출발한 이익 침해자 공정한 경쟁자 독자 개발·역설계로 얻는 데 필요한 시간 앞서 출발한 이익 — 이를 없애는 기간만큼 금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정할 때 — 기술정보의 내용·난이도 · 취득에 들인 기간·비용 · 독자 개발·역설계에 필요한 시간 · 특허권 등 보호기간과의 비교
04 보호기간영업비밀 — 기간이 끝나면 보호기간의 끝이 정해지면 금지 기간 보호기간 끝 금지·예방 청구권 → 소멸 ✕
그 전까지 생긴 손해의 배상은 따로 인정될 수 있다
내비게이션 회로설계 정보 — 종기 2012. 3.경으로 보아 금지·예방은 기각, 그때까지의 손해배상은 인정 끝을 확정할 수 없으면 금지 기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영구 금지는 아님 — 상대방은 나중에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같은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04 보호기간하급심 — 다른 보호기간을 끌어와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57663 판결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정보는 공공영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성과도용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518132 판결 상품형태 모방 3년이 지난 뒤 같은 형태 판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이번 원심 — 영업비밀 금지기간 판례를 끌어와 기술과 관련된 성과는 10년
성과도용의 보호기간 원심: 2011년 초경부터 10년 원심 — 기술과 관련된 성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공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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