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기술과 도면을 넘겨줄 때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제공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 두기
08실무 점검넘겨주는 쪽 — 다섯 가지
1비밀 · 무단 사용 금지를 표시이번 사건 도면에도 그런 문구 — 대법원이 사실관계로 적음
2계약서에 제공 목적 · 사용 범위 · 목적 외 사용 금지거래 종료 후 반환·폐기, 위반 시 배상까지
3견본품은 분해·역설계 제한 약정 검토이번 사건 1심(2021가합100797) — 견본 변압기 분해가 사실관계에 등장
4핵심 기술은 영업비밀로도 관리성과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증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5하도급이면 비밀유지계약을 받아 두기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체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도면 · 기술자료넘겨주기 전에 표시비밀 · 무단 사용 금지
비밀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08실무 점검받아서 쓰는 쪽 — 오래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1받은 도면·견본은 받은 목적 밖의 개발에 쓰지 않도록 분리 관리거래처에서 받은 자료를 내부에서 따로 관리
2독자 개발이라면 개발 경위와 일정을 기록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사정은 무단 사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안심할 수 없다처음 받은 제품10년10년이 훨씬 지난 뒤 납품한 제품
거의 그대로 모방했고 공공영역 자료가 없다면 → 여전히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로 볼 소지가 크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08실무 점검베낀 사실을 알았을 때
1납품 실적·시기 파악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
2기록 모으기도면 송부 · 견본 제공 · 비밀 표시 · 계약서
3청구원인 함께 검토영업비밀 · 아이디어 탈취 · 하도급법 위반 · 시행 전 행위의 민법상 불법행위 — 주위적·예비적으로
4손해액 자료 확보매출 자료 → 추정 규정 · 상당한 손해액 규정
이번 사건처럼 — 납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수주일)2013. 3. 26.제1 · 민법2017. 12. 8.제2 · 성과도용2019. 10. 7.제3 · 성과도용2021. 5. 11.제4 ·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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