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성과도용을 당하면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금지·폐기·손해배상 — 형사처벌·증액배상은 없다
07청구할 수 있는 것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성과도용으로 영업상 이익 침해
제4조 제1항금지 · 예방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제4조 제2항폐기 · 제거조성한 물건의 폐기 ·
제공된 설비의 제거
제5조손해배상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제6조신용회복 조치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손해액 — 추정 규정으로 증명 부담을 덜 수 있다
제14조의2 제2항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 손해액으로 추정
같은 조 제5항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 →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제2항 · 제5조 · 제6조 · 제14조의2 제2항·제5항
07청구할 수 있는 것아낀 비용도 침해자의 이익리프터 구동장치 299대
구동장치 1대당 구입비용 절감액1,142,000원
× 299대
침해자의 이익 → 손해로 추정341,458,000원
추정을 뒤집을 사유는 침해자가 주장·증명
광고용역 결과물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투입 시간 · 인건비 · 결과물을 이용한 정도를 종합 → 상당한 손해액 5,000만 원 (원심 유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07청구할 수 있는 것성과도용만으로는 안 되는 것
성과도용 (파)목
아이디어 탈취 (차)목
영업비밀 침해
금지·폐기 청구
○제4조
○제4조
○제10조
고의 침해 시
증액배상
✕해당 없음
5배손해의 5배 이내 · 제14조의2 제6항
5배손해의 5배 이내 · 제14조의2 제6항
형사처벌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제18조 제1항·제2항
행정기관의
조사·시정권고
✕제7조 제1항·
제8조에서 제외
○대상
—
하도급 관계라면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손해의 5배 이내 배상(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하도급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하도급법에 따른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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