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기술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A.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Q. 10년이 넘었는데 거래처가 아직도 우리 도면으로 만든 제품을 납품합니다.A.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4다226825). 다만 기술이 널리 알려졌거나 상대방이 독자 개발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과도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A. 성과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비밀로 관리된 기술정보였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내지 않으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A. 매출액과 표준소득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심은 8,232,768,000원 × 9.8% = 806,811,264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경쟁사 제품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모두 성과도용인가요?A.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적인 아이디어, 비슷한 기능이면 통상 갖는 요소,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의 기술은 보호대상 성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무단 사용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Q. 성과도용 조항이 생기기 전에 베낀 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A. 민법상 불법행위로 물을 수 있습니다(2008마1541). 이번 사건에서도 조항 시행 전인 2013. 3. 26. 수주한 납품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변압기 사건은 끝났나요?A. 일부만 끝났습니다. 2021. 5. 11. 수주분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그 전 납품의 손해배상 806,811,264원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