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특허가 없으면남의 기술을 베껴도 되나요? 특허·영업비밀 밖의 성과도 —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01성과도용 조항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기술 · 제품 · 서비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영업비밀등록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다 쓰면 — 성과도용 조항에 걸릴 수 있다
대법원 — 보호대상 '성과 등'은 유형에 제한이 없어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01성과도용 조항조문의 네 요소,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제2조 제1호가 열거한 부정경쟁행위 — 성과도용은 맨 마지막 목입니다 (현행)
앞쪽 목들상표·상호 혼동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자)목상품형태 모방
(차)목아이디어 탈취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타)목유명인 표지 무단사용
(파)목성과도용
대법원 —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같은 취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01성과도용 조항같은 조항, 세 개의 이름~ 2014. 1. 30.2014. 1. 31.2018. 7. 18.2022. 4. 20.민법(차)목(카)목(파)목
조항 없음 —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툼
2013. 7. 30. 법률 제11963호(차)목으로 신설
2018. 4. 17. 법률 제15580호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차)목에 → 성과도용은
(카)목으로
2021. 12. 7. 법률 제18548호데이터 부정사용 (카)목 ·
유명인 표지 (타)목 →
성과도용은 (파)목으로
이번 판결은 2021. 12. 7. 개정 전의 (카)목을 적용했습니다 — 판결마다 적용 당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개정 연혁 — 법률 제11963호 · 제15580호 · 제18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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