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특허가 없으면남의 기술을 베껴도 되나요?특허·영업비밀 밖의 성과도 — 부정경쟁방지법 (파)목01성과도용 조항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기술 · 제품 · 서비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영업비밀등록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다 쓰면 — 성과도용 조항에 걸릴 수 있다
대법원 — 보호대상 '성과 등'은 유형에 제한이 없어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01성과도용 조항조문의 네 요소,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제2조 제1호가 열거한 부정경쟁행위 — 성과도용은 맨 마지막 목입니다 (현행)
앞쪽 목들상표·상호 혼동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자)목상품형태 모방
(차)목아이디어 탈취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타)목유명인 표지 무단사용
(파)목성과도용
대법원 —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같은 취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01성과도용 조항같은 조항, 세 개의 이름~ 2014. 1. 30.2014. 1. 31.2018. 7. 18.2022. 4. 20.민법(차)목(카)목(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