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보는 수급인·도급인 저작권 귀속 기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목차
외주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작권이 내 회사가 아닌 개발사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 문제를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완성물을 인도받고도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도급인이 기획과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창작 자체를 한 수급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① 저작권 양도 약정, ② 업무상저작물 요건 충족, ③ 실질적 제작 통제·감독이라는 예외적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광고물 세 가지 유형별로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도급인 입장에서 저작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은 왜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나요?
저작권법은 창작자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그 창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등록·신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는 민법상 가공(제259조)이나 도급에서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차원이 다릅니다.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59조(가공)
-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구체적인 기획을 하고 자료·비용을 제공하며 완성물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더라도,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도급인은 특약에 의해 수급인에게 발생한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저작권은 창작 완료 시점에 자동 발생 — 등록·신고 불요
- 도급인이 기획·자금·자료를 제공해도 창작을 한 수급인이 저작자
-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도급인에게 귀속”이라고 명시해도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 원칙: 수급인(개발자)에게 원시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배포·발행할 권리를 가지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된 개작 프로그램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므로(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제1, 2항, 제2조 제1, 2, 4호, 제3조 제2항),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도 원시적으로 창작자(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안: 원고(도급인 회사)는 피고 D(수급인)에게 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도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지적 및 상업적 소유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D은 검수·잔금 지급 이전에 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C이 원고 허락 없이 동일 프로그램을 제3자 영화관에 공급·설치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 피고 D에게 귀속되며, 계약서상 귀속 약정은 도급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직 검수가 완료되지 않고 잔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는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작권 귀속 약정이 대금지급이나 검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원시적 귀속에 관한 약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무조건적 양도 약정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된 제품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 D이 검수·잔금 지급 전임에도 원고 명의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등록한 사실이 무조건적 양도 의사를 뒷받침한다는 점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도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양도 약정에 검수·잔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은 이상 개발 완료 즉시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문언의 구성 방식이 저작권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나. 예외 ①: 업무상저작물 요건 충족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의 정의)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다만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판결에서 재확인).
사안: 원고 루켄테크놀러지스(도급인)는 피고 A와 그 직원 B(수급인)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G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개발을 피고 A(개인사업자 ‘F’ 운영)에게 도급하였는데, G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저작권을 원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 주위적 주장: G사가 전적으로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인력만 빌려 개발시킨 것으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G사(→원고)에게 귀속된다.
- 예비적 주장: G사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A는 G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개발한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제1예비적 주장: G사가 개발대금을 지급하여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G사와 피고 A 사이의 독립된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 A는 G사 직원 I으로부터 납품확인서까지 받았다.
- 프로그램 기술적 개발의 핵심은 피고 B이 담당하였는데, 피고 B은 G사가 아닌 F의 직원으로서 G사와 무관하였고 급여도 F로부터 받았다.
- G사 사내이사 L은 관련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설계는 F에서 짜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저작권 양수에 관한 처분문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도급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기획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의 내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어야 하고, 저작물이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해 제작·납품되어야 합니다.
다. 예외 ②: 저작권 양도 약정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또는 양도 약정을 두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4다60461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계약서에 “저작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인도나 검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이 있다면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홈페이지) 제작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 웹사이트의 저작물성 — 편집저작물
웹사이트는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가 정하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정보 수집·나열이 아닌 창작성 있는 선택·배열이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편집저작물의 정의)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안: 원고 A(의원 원장)는 피고 B사(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병원 홈페이지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납기일(계약 후 약 3개월)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납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완성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잔금과 개발대금, 그리고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완성한 홈페이지가 피고 제작 홈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소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납기일 준수 실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8,800,000원과 감액된 지체상금 2,500,000원을 합산한 11,300,000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반소(저작권 침해) 부분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홈페이지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 원고의 빈번한 수정 지시에 따라 수차례 디자인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가 제작한 홈페이지에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없음을 사실상 자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웹사이트가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그 창작성이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반복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창작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해제 후 미완성 홈페이지 원본 파일을 인도받지 못하고 도급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이 경우 업무상저작물 법리가 적용되어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사나 제작의 공정을 조정하고 설계도·시방서(또는 기획안)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감독(이른바 ‘감리’)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작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감시·독려하는 수준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광고물(사진) 제작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 광고물 사진의 저작물성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창작의 수준이 고도의 것이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물 사진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 창작성이 있어 사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사안: 광고사진업자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광고대행업체)의 의뢰를 받아 피고 회사(햄 제조업체)의 제품을 촬영한 광고사진 원판 28컷을 제작하고 별다른 약정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후 이 사진 원판을 서울 시내 백화점의 각종 카탈로그에 수차례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①: 광고물 제작 의뢰자의 실질적 통제·감독과 원시 귀속
법원은 사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광고 사진 시안과 사진 촬영에 필요한 햄 제품 및 배경 장식물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시안에 따라 피사체를 배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배치된 촬영 대상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구도대로 촬영하여 사진 원판을 제작·납품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②: 별도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납품한 경우 묵시적 양도
법원은 가사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별다른 약정 없이 사진 원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광고물 제작 분야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첫째, 의뢰자가 시안 준비·피사체 배치 등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의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작자가 저작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별다른 약정 없이 완성물을 납품하면 저작권 전부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이용 범위를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저작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도급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어 현재는 저작권법 제9조로 통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업무상저작물의 정의)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도급과 사용자책임 비교 적용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또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등의 기획 하에 작성될 것
-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직원, 피용자 등)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불요)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도급관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사실상 빌려 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인정됩니다.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업무상저작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0617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 확인). 단, 공정의 감리 수준에 그치는 감독은 구체적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저작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저작권 양도 약정의 명시적 기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급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약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약정은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도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양도 조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즉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저작권 확보에 기여합니다.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 명확화
저작권 양도가 어렵거나 수급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용 목적, 기간, 지역, 수정 가능 여부, 제3자 재허락 가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다. 독점적 이용허락 vs. 저작권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해도 도급인이 직접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저작자인 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저작권자로서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2차적저작물 작성권 명시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경우 향후 수정·개선(버전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의 귀속 또는 이용허락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수정·개선을 할 때마다 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측이 저작물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수급인과의 사이에 공동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이용·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공동저작물의 정의)
-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저작자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공동저작물 인정 요건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려면 ① 2인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② 각자가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③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란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특히 중요한 것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대한 기여” 요건입니다. 아이디어, 소재, 방향 제시, 검토·감수 등은 창작적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가 아니므로, 도급인이 이러한 역할만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사안: 원고 A(애니메이션 감독)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캐릭터 애니메이션 UHD 드라마 10부작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용역대금은 4,400만 원이었으나 계약서상으로는 2,200만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시나리오·스토리보드 작성, 캐릭터 디자인, 배우 오디션, 인형 탈 제작 지휘, 세트 디자인, 연출·촬영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이던 2017. 11. 20. 용역업무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3자를 통해 시나리오 재작업,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무대감독 인건비 등을 추가 지출하여 영상물을 완성·방영하였고, 본소와 반소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미완성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 공동저작물 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완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촬영한 영상물은 미완성된 저작물이고, 원고가 미완성 저작물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촬영·편집·수정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피고의 기획·제작에 의하여 완성된 이 사건 영상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저작물 인정의 실무적 효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7. 11. 20.경 묵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 주장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다만 원고가 디자인한 무대 세트(이 사건 세트)에 관하여, 피고가 영상물의 엔딩 크레딧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연출’ 항목에만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세트 디자인에 관한 성명 표시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1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반소 결과: 원고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중단하면서, 타인들이 시나리오·스토리보드만으로 나머지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하여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지출한 시나리오 재작업 비용 330만 원, 애니메이션 외주제작 비용 1,100만 원, 무대감독 인건비 165만 원 합계 15,950,000원(상계 후 15,8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업무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이를 인수하여 완성한 경우, 그 완성물이 원래 수급인과 도급인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면 저작권이 단독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완성 저작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이용허락의 범위와 성명표시권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 원고 A(한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홍보용 다이어트 웹툰 제작을 피고 B(웹툰 작가)에게 의뢰하여 24회분 웹툰을 제작받고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웹툰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하였고, 이후 피고의 PSD 원본 파일을 전달받아 한의원 내부 비치용으로 도서를 제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3. 25. ‘원고 지음’으로 표시하여 이 웹툰을 출판사를 통해 일반 출판하였고, 피고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원고는 역으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①: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원고는 자신이 웹툰 기획·자금 투자를 전담하고 피고의 인력만 빌려 제작시킨 것이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한의원 소속이 아니라 웹툰 연재를 업으로 하는 독립적인 작가이고, 완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 세부 스토리, 구체적 캐릭터 설정·디자인, 콘티, 그림 편집을 피고가 자신의 비용·노력으로 혼자 완성하였다.
- 원고가 수정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외형 변경 등으로, 도급인으로서 결과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이라 볼 수 없다.
- 웹툰 각 화에 ‘글, 그림 C / 내용, 자문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표시되어 피고가 저작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한의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판례(대법원 98다60590)에서 인정된 업무상저작물 예외 법리는 만화저작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②: 저작권 양도 여부 — PSD 파일 제공의 법적 의미
원고는 피고가 PSD 원본 파일을 제공하였으므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PSD 파일을 전달한 것은 한의원 내부 비치용 도서를 제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이용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출판 의사를 통지받자마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보낸 메시지 중 ‘한의원 내에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저작권소유를 허용한 것’이라는 문구도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내부 이용 범위 내에서의 이용 동의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쟁점 ③: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원고는 스토리 전개 방향 제시, 캐릭터 설정 구상, 회차별 내용 검수·수정 요청 등을 근거로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스토리 방향, 개략적 캐릭터 설정은 아이디어나 소재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고, 수정 의견 제시는 도급인으로서의 검토 행위에 불과하며, 창작적 표현 형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설: 이 판결은 도급인이 기획·아이디어·방향 제시·검수를 담당하고 수급인이 글·그림 등 표현의 창작을 모두 담당한 경우, 도급인에게 저작권(공동저작권 포함)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원본 파일 인도가 저작권 양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광고 홍보물 제작의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 예외 법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벌금 1,500만 원)까지 받았는바, 도급계약을 통해 제작된 저작물의 귀속을 명확히 약정해 두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저작물 관계에서의 실무적 유의사항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또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저작자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며,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어느 쪽이든 단독으로 저작물을 이용·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 위험 ①: 수급인이 도급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저작물을 배포·판매할 경우 → 사전에 “공동저작물 지분 전부를 도급인에게 양도”하거나 “저작권 행사는 도급인이 단독으로 한다”는 약정을 명시
- 위험 ②: 도급인이 완성물을 수정·2차 창작할 때 수급인 동의가 필요해지는 상황 →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불행사 약정” 포함
- 위험 ③: 미완성 저작물 인도 후 도급인이 제3자와 협력하여 완성하면 공동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음 → 미완성 저작물 인도 시 이용허락 범위와 완성 주체를 명확히 약정
- 위험 ④: 원본 파일(PSD, 소스코드 등) 인도가 저작권 양도로 오해될 수 있음 → 인도 시 이용 목적·범위를 명시한 서면 작성 필수
유형별 저작권 귀속 — 판례 기준 요약 비교표
| 유형 | 원칙 (귀속 주체) | 도급인 귀속 예외 요건 | 관련 판례 |
|---|---|---|---|
| 컴퓨터 프로그램 | 수급인(개발자) 원시취득 | ① 업무상저작물 요건 충족 ② 저작권 양도 약정 (조건 없는 경우 개발 완료 즉시 효력)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판결 |
| 웹사이트·홈페이지 | 수급인(개발자) 원시취득 | ① 저작권 귀속 명시 약정 ②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 도급인 지시로 반복 수정 시 창작성 자체 부정 가능 |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나60517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
| 광고물(사진 포함) | 수급인(제작자) 원시취득 | ① 도급인의 실질적 통제·감독 ② 저작권 양도 약정(별도 약정 없이 납품 시 전부 양도로 해석)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
| 공통 (도급인 지휘·감독) | 구체적 지휘감독 = 사용자·피용자 관계 | 단순 감리(공정 점검)는 불인정 직접 지시·지도·감시·독려 수준이어야 인정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광주지법 2019. 7. 26. 선고 2018나60617 판결 |
| 공동저작물 (미완성 인도·협업 완성) |
공동창작 의사 +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 필요 | 아이디어·방향 제시·검수는 기여 불인정 미완성 저작물 인도 후 도급인이 완성한 경우 공동저작물 성립 가능 성립 시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 필요 |
서울중앙지법 2021. 1. 29. 선고 2018가단525747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1. 선고 2020가합52925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저작권법상 창작자원칙에 따라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도급인이 기획과 자금을 제공하였더라도, 창작을 한 것은 수급인이므로 저작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Q. 계약서에 ‘저작권 일체를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쓰면 도급인이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도급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합니다. 단,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검수·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Q.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제작 과정을 통제하고 감독한 경우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네, 도급인이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하면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감리(공정 점검) 수준의 감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공·제작 지휘가 있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Q.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① 법인 등의 기획 하에,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오로지 주문자를 위해 개발·납품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귀속되나요?
A. 웹사이트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제작자(수급인)가 도급인의 빈번한 수정 지시에 따라 수차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창작을 한 수급인에게 귀속되며, 도급인에게 귀속되려면 명시적 양도 약정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나60517 판결).
Q. 광고물 사진을 촬영하고 별도 약정 없이 의뢰자에게 납품한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A.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사진 원판을 양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저작권 전부를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 전에 저작권 귀속 또는 이용 범위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Q.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된 제품의 인도나 검수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조건 없이 저작권 귀속 약정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이 글에서 분석한 판례들은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저작권 귀속·양도·이용허락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및 지식재산 분쟁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작성부터 저작권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