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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부정클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법원 판례 분석





무료 프로그램 속 숨겨진 클릭봇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법적 경계선

실제 사례: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웹사이트. 그러나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악성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포털 검색어를 입력하고, 경쟁사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과 광고 부정클릭으로 수익을 올린 피고인들. 법원은 어디까지 유죄로, 어디까지 무죄로 판단했을까요?

핵심 답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유죄,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식적 동의가 있어도 실질적 고지가 없으면 침입죄가 성립하고, 허위 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무료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악성코드의 실체

피고인 4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ActiveX 형태로 은밀히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고인 서버로부터 지시사항을 수신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동 입력하고, 경쟁 업체의 스폰서링크 광고를 자동 클릭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소진시켜 검색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혐의별로 치밀한 법리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혐의별 판단 논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인 피고인 1이 광고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경쟁 업체의 포털사이트 광고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무단 클릭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사안입니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8고단6203 판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거치면서, 디지털 시대 자동화 범죄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된 선례입니다.

사건 관계인

피고인 지위 주요 관여 행위
피고인 1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 경쟁사 광고 부정클릭 의뢰, 검색어 조작 의뢰
피고인 2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ADSL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 작업 수행
피고인 3 광고대행사 신기술사업부장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클릭 실행
피고인 4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배포, 부정클릭 실행
피고인 8, 9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 악성프로그램 ‘exeb.exe’ 제작


2. 악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피고인 4는 피고인 8, 9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며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작동 구조 — 감염된 사용자 PC에서 외부 서버 명령을 받아 자동 검색 입력 후 스폰서링크를 허위 클릭하는 4단계 구조
악성 프로그램의 4단계 작동 구조: 감염 PC → 서버 명령 수신 → 자동 검색어 입력 → 스폰서링크 허위 클릭

검색 순위 조작 기능

  • 피고인 회사 서버로부터 HTTP 통신을 통해 작업 지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신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동 입력하고, 지정된 웹사이트 링크를 자동 클릭
  • 특정 검색어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를 인위적으로 생성
  • 특정 업체의 검색 결과 순위를 부당하게 상승시킴

광고 부정클릭 기능 (클릭 사기)

  • 실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쟁사의 스폰서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
  • 진짜 사용자의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클릭 신호를 포털사이트 서버에 전송
  • 광고주에게 실제 광고효과 없이 클릭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광고비를 조기 소진
클릭 사기 — 경쟁사 스폰서링크를 반복 부정클릭하여 광고대행사에 광고비만 지급되도록 한 행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적용
허위 클릭으로 경쟁사 광고비를 소진시킨 행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적용

배포 방법

피고인 4는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배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ActiveX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설치 창에는 “키워드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악성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 50,000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3. 검찰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이버 법정에 선 자동화 프로그램 — 3가지 핵심 혐의: 정보통신망 침입죄, 정보통신망 장애죄, 업무방해죄
검찰이 적용한 3가지 핵심 혐의 — 대법원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 근거 법조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죄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유죄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유죄
정보통신망 장애죄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5호, 제48조 제3항 무죄 (파기환송)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유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유죄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장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하에서 각 쟁점별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4. 사용자 동의를 받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료 다운로드의 함정: 형식적 동의의 배신 — exeb.exe 악성 프로그램이 ActiveX 형태로 은밀히 설치되는 구조
표면적으로는 정상 다운로드였지만, 이면에서는 사용자 PC가 통제권을 잃고 있었습니다
실질적 동의의 부재 — 동의 버튼을 눌렀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형식적 동의 ≠ 실질적 동의 —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침입죄 유죄를 인정한 핵심 논리

대법원의 판단 논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접근 권한을 벗어난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불충분한 정보 제공: 설치 창에 “키워드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고만 표시되었을 뿐, 악성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위험성이 사용자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 진정한 동의의 부재: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기능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들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ctiveX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은밀한 외부 통신: 설치 후 사용자 모르게 피고인 회사 서버와 지속적으로 HTTP 통신하며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 권한 범위 초과: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 서버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신호를 자동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았고 실제 프로그램의 행위가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5. 왜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무죄가 되었나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장애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법리 기여입니다.

서버는 멈추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장애죄의 엄격한 해석 — 봇이 허위 클릭 신호를 보냈지만 네이버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마비되지 않아 무죄
허위 정보를 보냈어도 물리적·기능적 장애가 없으면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불성립

‘정보통신망 장애’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다운, 서버 마비,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인한 서비스 불능 등 물리적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정한 명령’의 해석 기준

대법원은 ‘부정한 명령’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이 목적상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삭제·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보낸 허위의 검색어 입력 신호와 클릭 신호는, 비록 그 내용은 허위였지만 네이버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였습니다. 따라서

  •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았고
  • 서버가 다운되거나 시스템 마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 장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이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법익과는 구별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6. 허위 클릭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보통신망 장애죄 무죄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허위 신호가 만든 착각: 업무방해죄 성립의 이유 — 물리적 서버는 멀쩡했지만 정보처리 시스템이 본래 목적을 잃고 잘못된 결과를 산출
물리적 서버는 멀쩡했지만, 정보처리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 장애죄(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유죄) 비교 — 인프라 보호 vs 데이터 신뢰성 보호
두 죄의 보호법익 차이 — 물리적 인프라 보호(장애죄) vs 데이터 신뢰성 보호(업무방해죄)

‘허위 정보 입력’의 인정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실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즉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의 행위로 인식하여 정보처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보처리 장애’의 현실적 발생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한 구체적인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이 허위 신호를 실제 사용자 행위로 오인하여 처리
  • 광고 클릭 집계 시스템이 실제 광고효과 없는 클릭을 유효한 클릭으로 처리
  •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이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
  • 연관검색어·자동완성어 생성 시스템이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허위 결과를 생성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이는 클릭방지시스템이 일부 불법 클릭을 걸러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 외주 개발자도 처벌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피고인 8, 9가 공범으로 인정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는 외주 개발만 했는데요? — 방조가 아닌 공범: 프로그램이 불법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개발한 피고인 8, 9에게 공범 관계를 인정
기술적 정교함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공범 인정의 근거

법원은 피고인 8, 9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8, 9에게 개발을 요청한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자 모르게 자동 실행, 서버와 통신하며 특정 검색·클릭 수행)이 이미 불법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 피고인 8, 9는 기존의 유사 시스템을 참고자료로 제공받아 개발에 착수했으므로 프로그램의 용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의 용도와 유포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인 4 측에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유포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8, 9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개발 대가(700만 원)만 받았을 뿐이지만, 불법 유포될 것을 알면서 개발에 참여한 이상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8. 이 판결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자동화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법적 나침반 — 투명성(사용자에게 진짜 목적·기능 고지), 의도(기계적 동작을 숨겨 허위 정보 전송 금지), 영향(플랫폼의 정상 알고리즘·신뢰성 왜곡 금지)
크롤링, 매크로, 자동화 봇 개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기준

정보통신망 장애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적용 영역 구분

구분 정보통신망 장애죄 (정보통신망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보호법익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물리적·기능적 안정성 정보처리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성립 요건 네트워크의 정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기능이 물리적으로 저해될 것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할 것
장애의 개념 시스템 다운, 서버 마비 등 물리적 기능 장애 허위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산출되는 상태
허위 정보만의 경우 해당 없음 (무죄 가능) 해당 (유죄 가능)

자동화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체크리스트

투명성 (Transparency)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고지했는가?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실질적 동의를 받았는가?
  • 형식적 동의(버튼 클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도 (Intent)

  • 기계적인 동작을 숨기고 마치 실제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가?
  • 타인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가?

영향 (Impact)

  • 플랫폼의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목적(신뢰성)을 왜곡·훼손하는가?
  • 경쟁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가?

이 판결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방법이라도 그 목적이나 결과가 부당하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신호나 명령이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9. FAQ

Q1.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부정클릭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정보통신망 침입죄(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물리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 허위 클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Q2. 사용자 동의를 받고 설치한 프로그램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A.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위험성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Q3. 정보통신망 장애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물리적·기능적 안정성을 보호하며, 시스템 다운이나 서비스 마비 등 물리적 장애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며, 허위 정보로 인해 시스템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하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두 죄를 명확히 구별한 것이 핵심입니다.

Q4. 허위 클릭이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실제 사용자의 클릭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용자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신호를 전송하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즉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Q5.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A. 프로그램 개발자가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유포될 것을 알면서 개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발자인 피고인 8, 9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용도와 유포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기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Q6. 클릭방지시스템이 불법 클릭을 걸러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모두 클릭방지시스템의 존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자동화 도구와 관련한 IT 형사 사건에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장애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별, 형식적 동의와 실질적 동의의 차이, 개발자의 공범 책임 범위는 유사 사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형사 사건에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글에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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