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자금 부담
+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사용
+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
→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 규정 적용 가능
| 법조문 | 내용 | 저작권법 연결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인한 손해 → 사용자 배상책임 | 사용자·피용자 관계 = 업무상저작물 법리 적용 기준 |
|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 | 도급인은 원칙 무책임 단, 수급인에게 구체적 지시 시 책임 | 구체적 지시 = 실질적 지휘감독 = 업무상저작물 예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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