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도급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Ch.05 · 5가지 요건

업무상저작물 인정 요건

  • ① 법인등의 기획 하에 작성될 것
  • ②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직원·피용자)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④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불요)
  •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Ch.05 · 도급계약 적용 범위

도급에서 예외적 적용 요건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자금 부담
+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사용
+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
→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 규정 적용 가능

  • 근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 재확인
  • 주의 — 단순 기획·자금 제공만으로는 충족 불가 /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인과 동일해야
Ch.05 · 법조문

민법 제756조·757조 — 도급과 사용자책임

법조문내용저작권법 연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인한 손해 → 사용자 배상책임사용자·피용자 관계 = 업무상저작물 법리 적용 기준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
도급인은 원칙 무책임
단, 수급인에게 구체적 지시 시 책임
구체적 지시 = 실질적 지휘감독 = 업무상저작물 예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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