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자주 묻는 질문
FAQ

Ch.09 · FAQ

Q.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창작자원칙에 따라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제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도급인이 기획과 자금을 제공하였더라도 창작한 수급인이 저작자입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Ch.09 · FAQ

Q. 계약서에 '도급인에게 귀속'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급인이 원시취득 후 도급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조건 없는 약정이면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Ch.09 · FAQ

Q. 실질적 통제·감독 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네, 도급인이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하면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감리(공정 점검) 수준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시공·제작 지휘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171, 대법원 83다카1153)

Ch.09 · FAQ

Q. 원본 파일(PSD·소스코드) 인도 = 저작권 양도?

아닙니다. 법원은 원본 파일 인도를 특정 목적 범위 내의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명시적 양도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인도 시 이용 목적·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9255 판결)

Ch.09 · FAQ

Q.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며, 인도나 검수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이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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