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편집저작물
웹사이트의 저작물성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 창작성 요건 — 단순 정보 수집·나열은 불인정, 창작성 있는 선택·배열이 있어야 함
- 도급인 지시로 반복 수정 —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음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h.03 · 지휘·감독 기준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기준
인정되는 수준
- 구체적 제작 지시·지도
- 감시·독려 수준의 통제
-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동일
인정 안 되는 수준
- 공정 점검·확인 수준의 감리
- 설계도·기획안대로 진행 확인
- 단순 수정 의견 제시
근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