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웹사이트 제작 도급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Ch.03 · 편집저작물

웹사이트의 저작물성

  •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 창작성 요건 — 단순 정보 수집·나열은 불인정, 창작성 있는 선택·배열이 있어야 함
  • 도급인 지시로 반복 수정 —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음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h.03 · 핵심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나60517

  • 사안 — 병원 홈페이지 제작 도급 / 납기 위반으로 계약 해제 후 저작권 분쟁
  • 본소 — 피고(수급인)의 납기 위반 귀책 → 원고(도급인) 계약 해제 적법, 계약금 반환
  • 반소(저작권 침해)피고 스스로 도급인의 수정 지시에 따라 수차례 변경했다고 주장 → 창작성 부정
  • 결론 — 도급인의 잦은 수정 지시가 수급인의 저작권을 소멸시키는 역설적 결과
Ch.03 · 지휘·감독 기준

도급인의 실질적 지휘·감독 기준

인정되는 수준
  • 구체적 제작 지시·지도
  • 감시·독려 수준의 통제
  •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동일
인정 안 되는 수준
  • 공정 점검·확인 수준의 감리
  • 설계도·기획안대로 진행 확인
  • 단순 수정 의견 제시

근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