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저작권은 왜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나요?
Ch.01 · 창작자원칙
창작자원칙
저작권 자동 발생
— 창작 완료 시점에 등록·신고 없이 즉시 발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창작한 자에게 귀속
— 도급인이 기획·자금·자료를 제공해도, 창작한 수급인이 저작자
민법 가공(제259조)과 다름
— 저작권은 물건 소유권 귀속 법리와 차원이 다른 문제
계약서 문언도 원시취득을 바꾸지 못함
— "도급인에게 귀속" 약정도 수급인 원시취득 후 양도로 해석
Ch.01 · 적용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도급인의 역할
— 기획·비용 부담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못함
특약의 한계
— 저작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
Ch.01 · 실무 포인트
도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는 3가지 방법
① 저작권 양도 약정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 기재
(조건 없이 기재 시 개발 완료 즉시 효력)
② 업무상저작물 요건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예외적 경우 (저작권법 제9조)
③ 실질적 지휘·감독
단순 감리 수준 아닌 구체적 지시·지도·감시·독려가 있어야 인정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