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Ch.02 · 핵심 판례

대법원 2004다60461

  • 사안 — 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 계약서에 "지적 소유권 일체 원고에게 귀속" 명시
  • 원심 판단 — 검수·잔금 미지급으로 양도 조건 미성취, 도급인이 저작권 취득 못함
  • 대법원 파기조건 없는 양도 약정 → 개발 완료 즉시 효력 발생
  • 실무 핵심 — 계약서 문언의 조건 기재 여부가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
Ch.02 · 업무상저작물 예외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

  • 쟁점 —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도급 / 도급인이 업무상저작물 원시귀속 주장
  • 법원 판단 — 원고 전부 패소 / 기술적 핵심 개발자는 수급인 소속, G사 직원과 무관
  • 업무상저작물 예외 인정 요건 —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에 실질 편입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해 개발·납품
  • 결론 — 자금 부담·기획 관여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예외 불충족
Ch.02 · 법조문 비교

업무상저작물 요건 (저작권법 제9조)

요건도급계약 적용 여부
법인등의 기획 하에도급인 기획만으로 충족 가능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수급인은 원칙상 해당 안 됨 (예외: 실질 편입)
업무상 작성수급인의 독립적 용역이면 불충족
법인등 명의로 공표
(프로그램은 공표 불요)
프로그램은 공표 불요 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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