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Ch.02 · 핵심 판례
대법원 2004다60461
사안
— 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 계약서에 "지적 소유권 일체 원고에게 귀속" 명시
원심 판단
— 검수·잔금 미지급으로 양도 조건 미성취, 도급인이 저작권 취득 못함
대법원 파기
—
조건 없는 양도 약정 → 개발 완료 즉시 효력 발생
실무 핵심
— 계약서 문언의 조건 기재 여부가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
Ch.02 · 업무상저작물 예외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3420
쟁점
—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도급 / 도급인이 업무상저작물 원시귀속 주장
법원 판단
— 원고 전부 패소 / 기술적 핵심 개발자는 수급인 소속, G사 직원과 무관
업무상저작물 예외 인정 요건
—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에 실질 편입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해 개발·납품
결론
— 자금 부담·기획 관여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 예외 불충족
Ch.02 · 법조문 비교
업무상저작물 요건 (저작권법 제9조)
요건
도급계약 적용 여부
법인등의
기획
하에
도급인 기획만으로 충족 가능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작성
수급인은 원칙상 해당 안 됨 (예외: 실질 편입)
업무상 작성
수급인의 독립적 용역이면 불충족
법인등 명의로 공표
(프로그램은 공표 불요)
프로그램은 공표 불요 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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