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도급계약에서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Ch.07 · 공동저작물 요건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

  • 공동 창작의 의사 —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 (법적 공동저작자 의사 불요)
  •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 기여아이디어·방향 제시·검수는 기여 불인정
  • 분리 불가능한 단일 저작물 —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면 →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 필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Ch.07 · 핵심 판례 ①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7470

  • 사안 — 캐릭터 애니메이션 UHD 드라마 제작 용역 / 수급인(감독)이 중도 포기
  • 판단 — 미완성 저작물 인도 + 도급인이 제3자와 완성 → 공동저작물 성립
  • 결과 — 원고의 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 주장 전부 기각
  • 단,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 엔딩 크레딧 세트 디자인 성명 누락 → 위자료 100,000원
Ch.07 · 핵심 판례 ②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9255

  • 사안 — 한의원 홍보 다이어트 웹툰 24회분 / 도급인이 저작권 확인의 소 제기
  • 업무상저작물 부정 — 피고(작가)는 독립 작가, 세부 창작 피고가 단독 수행
  • PSD 파일 인도 ≠ 저작권 양도 — 내부 비치용 제본 목적 이용 허락에 불과
  • 공동저작물 부정 — 도급인의 스토리 방향·검수는 아이디어·소재에 불과, 창작적 표현 기여 아님
  • 결과 — 원고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벌금 1,500만 원)
Ch.07 · 실무 위험과 예방

공동저작물 성립 시 실무 위험

  • 위험 ① — 수급인이 도급인 동의 없이 제3자 배포·판매 → 공동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 합의 필요
  • 위험 ② — 도급인이 완성물 수정·2차 창작 시 수급인 동의 필요 → 2차적저작물 작성권·동일성유지권 불행사 약정 필수
  • 위험 ③ — 미완성 저작물 인도 후 도급인 완성 → 공동저작물 성립 가능 → 이용허락 범위 사전 명확화
  • 위험 ④ — 원본 파일 인도 = 저작권 양도로 오해 → 인도 시 서면으로 이용 목적·범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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