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보호 판결
법이 보호하나요
목차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급여는 한 계좌로 모아 함께 썼고, 부모님은 예물이라며 반지를 사 주셨으며, 아버지의 임종을 같은 집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남은 사람에게는 아무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사실혼 배우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두 갈래였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생활공동체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20여 년 전 같은 사안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판단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1. 법원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한 것인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들은 동성(同性)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그들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동성혼 또는 동성 사실혼을 인정한 판결로 읽는 것은 판시와 어긋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법원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헌법과 민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兩性)·부부(夫婦)·남편과 아내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법의 해석상 동성간의 법률혼 내지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래 판례의 연장선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약 20년간 동거한 동성 당사자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신청 역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2. 사실혼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법원이 문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는 문제와, 그 관계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출발점은 불법행위의 위법성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제3자가 타인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법한 행위로 그 이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여기에 헌법적 근거가 더해집니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원용하며,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합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축은 성적 성실의무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민법상 부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 이 법리를 동성 생활공동체에 확장했습니다.
3. 어떤 사정이 있어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나요?
요건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호 혼인의사의 합치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을 요구했고, 이 사건에서는 그 결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인관계나 동거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인의사와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관한 것으로는, 원고가 교제 전부터 가족과 지인에게 성적 지향을 밝혔고 가족들이 이를 이해하고 존중한 점, 동거를 시작하며 상대방이 원고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한 점, 원고의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온 점, 말기암 환자였던 원고 부친의 병세가 악화되자 원고의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점, 원고의 부모가 예물 명목으로 반지를 구입해 주어 두 사람이 커플링으로 착용한 점, 상대방이 직장 지인들에게 원고를 “신랑”이나 “남편”으로 지칭한 점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공동체에 관한 사정은 더 구체적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급여를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고 상대방이 두 사람의 급여를 재원으로 공동생활비와 투자금, 원고의 대출금 이자 등을 지출한 점, 아파트 청약과 자금 융통을 함께 논의하고 원고 명의 분양계약의 중도금·잔금을 위해 원고가 약 1억 5,000만 원을 출자한 점, 상대방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점, 사무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 점, 상대방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고 공제금 수령인을 상대방으로 지정한 점이 열거되었습니다.
| 구분 | 법원이 인정한 시점 | 근거가 된 사정 |
|---|---|---|
| 경제공동체 형성 | 2019. 9.경 | 급여를 상대방 계좌로 이체해 공동 관리 시작 |
| 생활공동체 형성(늦어도) | 2023. 6.경 | 본가에서 가족과 동거, 부모로부터 예물 명목 반지 수령 |
| 관계 종료 | 2024. 10.경 | 제3자와의 교제 후 이별 통보 |
법원은 이르면 2019. 9.경부터, 늦어도 2023. 6.경부터는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정도의 결합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제3자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생활공동체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그 유지를 방해하거나 파탄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인지가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을 “혼인한 유부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인지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인 두 사람이 사실혼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결합을 토대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생활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그 일환으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제3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파탄을 초래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지의 인정 근거는 실무상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피고나 피고의 남편 등 제3자와 대화할 때 원고를 “신랑”이나 “남편”으로 지칭했고, 원고가 상대방을 통해 피고와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피고가 상대방을 통해 감사를 전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두 사람이 동성이어서 혼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피고로서는 자신이 교제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사실심의 재량 영역입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법원은 약 7년의 교제 기간, 상대방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원고가 경제적으로 부양한 사정, 교제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소송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과 상실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100원이었고, 소송총비용은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역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사회보장 영역의 행정사건이고, 이 사건은 사인 사이의 손해배상이라는 사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두 판결은 서로 대체하지 않고 층을 이룹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동성 동반자를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그 원심 역시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차별대우가 자의적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다만 대법원은 사정범위를 분명히 한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피부양자 인정에서의 형평성 유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며,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 구분 | 대법원 2023두36800 | 서울중앙지법 2025나10110 |
|---|---|---|
| 영역 | 사회보장 · 행정 | 불법행위 · 사법 |
| 상대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인(제3자) |
| 판단 도구 | 헌법상 평등원칙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
| 사실혼 인정 여부 | 부정 | 부정 |
| 심급 | 대법원 전원합의체 | 항소심(하급심) |
즉 이 판결은 대법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열어 둔 논의를 사법 영역으로 옮겨 온 것이되, 여전히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의 최종 판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6. 이 판결로 상속이나 유족연금까지 인정되나요?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생활공동체를 지키는 소극적 국면입니다. 상속권, 유족연금 수급권, 의료행위 동의권, 주택임차권 승계 등 적극적 권리는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원 스스로도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을 뿐, 혼인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간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부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그 해결은 입법의 몫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유언, 사인증여,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명의, 임의후견계약과 같은 개별 제도를 활용해 각자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혼인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개별 제도를 조합해 메우는 방식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이 판결로 동성혼이나 동성 사실혼이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히려 동성간에는 현행 법제상 법률혼도 사실혼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는 문제와 그 관계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단순히 동거만 오래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상호 혼인의사의 합치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여 전액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해 공동 관리한 점,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출자한 점, 부모로부터 예물 명목의 반지를 받아 착용한 점,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 연금저축 납입과 공제금 수익자 지정을 한 점 등 다수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인관계나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제3자는 상대방이 동성 커플임을 몰랐어도 책임을 지나요?
A.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을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교제함으로써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공동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제3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위자료 1,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A.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7년의 교제 기간, 상대방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한 사정,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소송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 등을 종합하여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100원이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동성 동반자를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정사건입니다. 반면 이 사건은 사인 사이의 손해배상이라는 사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정범위를 건강보험제도에 한정했습니다.
Q. 이 판결로 상속권이나 유족연금도 인정되나요?
A.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의 침해로부터 생활공동체를 보호하는 소극적 국면에 관한 것이고, 상속·유족연금·의료 동의·주택임차권 승계 등은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각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Q. 이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A.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단인 만큼 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인용해야 합니다. 동일 쟁점으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원문에 근거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