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법원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한 것인가요?
Ch.01 · 사실혼 인정 여부
결론은 부정입니다
현행 법제상 불가
— 헌법·민법이 양성·부부·남편과 아내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
판결문 표현
—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립 요건
— 주관적 혼인의사 +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대법원 86므70)
이 판결을 동성혼 또는 동성 사실혼을 인정한 판결로 읽는 것은 판시와 어긋납니다.
Ch.01 · 사실혼 인정 여부
종래 판례의 태도
판례
결론
인천지법 2003드합292 (2004)
20년 동거에도 사실혼 부정 —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4호파1842 (2016)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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