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절차를 갖춰도 '실질'이 배임이면 무효
Ch.01 · 판결의 의미
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
상법은 중요재산 처분(제393조①)·자기거래(제398조)에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
이면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임행위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4915, 2014다11888)
절차(형식)를 갖췄어도 거래의
실질이 배임
이면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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