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절차를 갖춰도 '실질'이 배임이면 무효

Ch.01 · 판결의 의미

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

  • 상법은 중요재산 처분(제393조①)·자기거래(제398조)에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합니다
  • 그러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면 대표이사는 이에 맹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 배임행위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4915, 2014다11888)

절차(형식)를 갖췄어도 거래의 실질이 배임이면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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