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소규모 회사
이사회 없는 회사의 특칙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 → 이사 1~2명이면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명: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상법 제383조①단서·⑥)
- 이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재산 처분 가능 (대법원 2024다207053)
-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 (상법 제383조④)
A회사도 이사 2명뿐이라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승인 요건은 형식상 충족 → 이 주장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