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실질이 사익 도모면 '대표권 남용'
Ch.04 · 대표권 남용
무효가 된 진짜 이유
회사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기·제3자 이익을 도모해 대표권을 행사 = 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에 무효 (대법원 2017다253829)
민법 제107조①단서(비진의표시)를 유추적용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 상대방 = B 본인 → 진의를 '알았음'은 명백
회사 채권을 개인에 귀속시킨 공정증서는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무효 (대법원 2012도2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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