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목차
법무법인 아틀라스 수행 사례: 회사 자금을 수년간 무단으로 가져간 이사.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했지만 대주주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습니다. 이사의 비위는 명백한데 주주총회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 소수주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9년간의 위법 보수 수령, 그리고 주주명부 조작 — 법원이 이사를 해임하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9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법하게 Y1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Y1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소수주주 X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Y2는 주주명부에서 소수주주들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문서를 조작하다 형사고발까지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안 부결 후, 담당 변호사팀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이사해임의 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그러나 이 특별결의 요건 때문에 의결권의 3분의 1만 확보하면 이사 해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의 비위가 명백하더라도 대주주가 비호하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상법은 소수주주를 위한 보완책으로 이사해임의 소 제도를 두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사해임의 소와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차이
2.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사해임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고 적격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해임을 목적으로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뿐 아니라, 다른 소수주주의 청구나 회사가 스스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도 3% 이상 주주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지주수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 등으로 지주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 비자발적인 주식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임재연, 회사법 II, 제6개정판, 박영사, 2019, 326면).
둘째, 제소요건 —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안 ‘부결’

이사해임의 소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건이 ‘부결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이사 해임의 건을 상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출석주주가 정족수에 미달하여 주주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해임을 부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셋째, 제소기간 —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이사해임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3항). 이 제소기간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임사유의 주장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해임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임재연, 회사법 II, 제6개정판, 박영사, 2019, 330면), 소 제기 초기에 파악 가능한 모든 해임사유를 망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와 ‘법령·정관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사해임의 소에서 청구원인이 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임무해태만으로는 해임청구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는 이사의 재임 중에 있으면 족하며 반드시 해임청구 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의 의미
‘직무’는 본래의 직무 자체뿐 아니라 직무의 수행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도 포함합니다. ‘부정행위’란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의 횡령, 배임, 불법 보수 수령 등이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 Y2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의 의미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란 주의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의무 위반이 아니라 특정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A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B를 설립하고 회사 B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설령 회사 B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회사 B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주주명부 조작의 경우, 실제 수행한 사건에서 Y2가 경영권 분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행위는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Y2는 경찰에 의해 사문서위조, 공정증서본불실기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4.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해임의 소가 계속 중에 해임 대상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는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이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 임기 동안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임기 중의 이사에 한하여 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선임된 경우에도 각하되는가?

그렇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더라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결의사항으로서 이사로서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다시 판단을 한 이상, 종전 임기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이사해임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8가합26546 판결 사건에서, 원고 D, E, F는 피고 G 주식회사 사내이사 H가 회사 비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H가 이사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법원은 비록 H가 이후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64964 판결 사건에서도, 원고 I가 피고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전에 이미 K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 소 제기 시점의 중요성

이사해임의 소에서 임기만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쟁점입니다. 이사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해임의 소와 병행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임기 중 이사의 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이사해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사해임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임재연, 회사법 II, 제6개정판, 박영사, 2019, 326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별도 해임 행위 없이도 즉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의 주문은 통상 “피고 Y1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 Y2를 해임한다” 또는 “피고 Y2를 피고 Y1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형식으로 선고됩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사해임의 소를 활용할 때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6. FAQ

이사해임의 소는 제소요건과 기간, 해임사유 입증, 소의 이익 유지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대주주가 비호하는 이사를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부터 1개월이라는 단기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