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경영권 분쟁

이사 보수한도 결의,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 산입 문제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327

핵심 답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이자 이사인 사람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출석 주주 의결권 수는 물론 정족수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 상한을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는 통과됐지만, 감사가 “그 표는 애초에 세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다툼의 결론이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식이 정족수 계산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만 빼면 되는지, 아니면 정족수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까지 빼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분모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차원에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 정족수 계산과 의사록 작성 방식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의결권 제한의 결과를 정족수 계산에까지 일관되게 관철한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분자 조건)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분모 조건)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할 때, 그 주식을 어느 범위에서 빼느냐에 따라 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의 법리를 이사 보수한도 결의 사안에 적용해 확인한 것입니다.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이사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조). 실무에서는 개별 이사의 급여를 하나하나 정하기보다, 이사 전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의 상한(보수한도)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승인된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지급액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결정합니다. 즉 주주총회는 ‘전체 상한’을, 이사회는 ‘개별 배분’을 담당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전체 상한’을 정하는 결의가 곧 이사 개인이 받게 될 급여의 범위를 좌우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도가 곧 자신의 보수와 직결되므로,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그 결의에서 회사와 개인적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3. 주주 겸 이사는 왜 특별이해관계인인가요?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른 주주와 달리 그 결의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보수 상한을 스스로 정하는 결정에 표를 던지는 것은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설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사인 주주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폐쇄회사처럼 주주와 이사가 사실상 겹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4.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나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분자)와 발행주식총수(분모)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종래에도 다툼이 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계산할 때, 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빼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 그대로 남겨두면, 실제로는 통과될 수 없는 결의가 되어 버리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분자·분모 양쪽에서 일관되게 제외됩니다.

5. 정족수는 실제로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면, 정족수의 분모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 결과 나머지 주주들만으로도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대표이사가 70주를 가진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70주를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빼고 ‘발행주식총수’에는 남겨 둔다면, 나머지 30주 전원이 찬성해도 발행주식총수 100주의 4분의 1(25주)은 넘지만, 사안에 따라 정족수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100주
기존 발행주식총수
70주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
30주
조정된 정족수 기준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인의 70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므로, 정족수 판단의 기준은 나머지 30주가 됩니다. 이 30주를 기준으로 출석·찬성 요건을 따지게 되어, 소수 지분만 남은 주주들의 의사가 결의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이 계산을 잘못하면 결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어떤 안건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모든 안건에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안건에서만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는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이나 조직 변경에 관한 안건은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 자신의 보수나 책임에 관한 안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건 유형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행사 가능
합병·분할, 영업양도 행사 가능
이사 보수한도·퇴직금 결정 행사 불가 (특별이해관계인)
이사의 책임 면제·감경 행사 불가 (특별이해관계인)
회사·이사 간 자기거래 승인 행사 불가 (특별이해관계인)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이사 보수한도 결의는 표의 아래쪽,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전형적인 안건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결의의 효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7. 회사는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은 주주총회 준비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 대상을 미리 확정하고, 조정된 정족수로 결의 성립 여부를 검증한 뒤 그 내역을 의사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명부와 이사 명단을 대조해 ‘주주 겸 이사’가 누구인지, 어떤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보수·퇴직금·책임 면제 등 의결권 제한 안건은 소집통지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관리합니다.
  • 표결 집계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 양쪽에서 제외한 수치로 정족수를 계산합니다.
  • 의사록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주식 수, 조정된 발행주식총수, 그 기준으로 충족된 정족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지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회사라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 보수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과거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거나 발행주식총수를 조정하지 않고 처리한 결의는 이번 판결 기준으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376조), 다툴 실익이 있는지와 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족수 설계부터 결의취소 소송까지 단계별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에 따르면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Q.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나요?

A.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자와 분모 양쪽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Q. 이번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이 기존 판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의결권 제한 자체는 종전에도 인정되었으나, 이번 판결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이 정족수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대법원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의 법리를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적용해 확인한 것입니다.

Q.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A. 결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자신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그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Q. 모든 안건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아닙니다. 이사·감사 선임, 합병, 영업양도 등에서는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의 보수·퇴직금 결정, 이사의 책임 면제, 회사와 이사 간 자기거래 승인처럼 이사 개인이 회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안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Q.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결 집계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출석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 양쪽에서 제외한 수치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결권 제한 사실과 조정된 정족수 충족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 설계, 이사 보수 결의의 적법성 검토, 결의취소 소송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지분 구조와 안건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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