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5 · 배임 성립
주주 동의로도 정당화 안 됨
-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면 대표이사는 맹종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89도1012, 2005도4915)
-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 →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임무위배로 회사에 손해를 주면 배임 (대법원 99도1040, 2005다36236)
임시주주총회 전원 찬성 결의가 있어도, 회사 재산을 부당 유출한 배임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