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어디까지 책임지나





기업분쟁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상법 제397조의2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핵심 답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를 위해 이용하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이 되고,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이득이 생겼더라도 그 이득을 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회사가 어렵게 잡은 거래처, 갱신을 앞둔 독점판매권, 회사가 준비하던 신규 사업. 이런 기회를 정작 그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로 빼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기회를 개인적으로 취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상법은 2011년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신설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규율했고, 대법원은 최근 2025년 판결에서 이사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이득을 안겼더라도 그 이득을 배상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손해 산정, 다른 의무와의 관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란 무엇인가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397조의2가 이를 금지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가치를 이사가 사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이사에게는 좋은 기회를 회사에 ‘가져다 줄’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업기회가 유용 금지 대상인가요?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유형의 사업기회를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제2호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두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규율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그 기회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기회여야 하고, 회사의 사업전략·영업형태·재무상황, 사업의 특성, 투자 규모, 위험부담, 기대수익 등을 종합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르면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과 밀접한 새로운 기회가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지배주주로 관여해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형식적으로 임원 직함을 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규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사업기회를 이용해도 되나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이사회 승인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바꾸어 말하면,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가 사업기회를 이용하면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승인의 문턱도 낮지 않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요구하고, 승인이 있으려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회사가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용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회사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하나요?

회사기회 유용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은 강력한 추정 규정을 둡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만 입증하면 되고, 그 이익이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사 측이 반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회사에서 이사로 넘어가는 셈이어서, 실무상 이 규정을 주된 청구 근거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실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추정 규정과 별개로, 위반이 없었더라면 회사가 얻었을 이익, 즉 일실이익 상당액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한 하급심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등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던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일실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 매출액 감소분에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 또한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가 그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얻은 영업권에는 회사가 빼앗긴 기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위법행위로 회사가 이득을 봤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가장 최근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며 장기간 가격담합에 가담해 회사가 과징금과 벌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주주들이 대표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이득 보유를 승인하고 그 범위에서 이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즉 이사가 담합·위법행위로 회사에 단기 이익을 안겼더라도, 그 이익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강화한 최신 선례로서, 회사기회 유용을 포함해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모든 손해배상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함께 문제 된 겸직에 대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어 경업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자기거래·선관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각 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근거 조문 주요 요건 효과·특이사항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또는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됨 개입권(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보거나 이득 양도 청구), 손해배상. 개입권은 거래일부터 1년 경과 시 소멸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 연대 손해배상, 이사·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이사 등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거래 무효 가능, 손해배상.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거래의 내용·절차가 공정해야 함
상법 제399조
(선관주의의무 위반)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연대 손해배상. 일반 조항으로 위 각 위반 시 경합 적용

경업금지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자기거래 규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해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를 막으려는 것으로, 여기서 이사는 거래 당시의 이사를 의미하고 이미 직위를 떠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그리고 상법 제399조가 말하는 임무해태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실제로 하급심은 이사가 동종 사업을 별도로 영위한 사안에서 경업금지 위반과 회사기회 유용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제399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해 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70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 다만 손해배상액이 중복 산정되지는 않으므로, 손해 추정 규정을 갖춘 제397조의2를 주된 근거로 두고 나머지를 예비적·경합적으로 병합해 청구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참고로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나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 참작 사유와 제한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실제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전자제품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수입·판매한 대표이사에게 5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에게 60%(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가격담합에 가담한 대표이사에게 60%(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동종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한 1인 이사에게 75%(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7084 판결)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분쟁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회사기회 유용 사건의 승패는 결국 ‘그 기회가 회사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는가’와 ‘이사가 얻은 이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측에서는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 기회의 비현실성, 손해와의 인과관계 단절 등을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접었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야도 이사의 회사기회가 될 수 있나요?

A. 됩니다. 상법 제397조의2는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까지 보호합니다.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제1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제2호)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기회여야 하고,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르면 회사가 이를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이사가 아니라 지배주주로서 다른 회사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은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회사기회를 유용한 이사가 얻은 이익이 회사 손해보다 큰데도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A.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은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회사는 이사가 얻은 이익액만 입증하면 되고, 그 이익이 회사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사가 반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책임제한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이사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오히려 이득을 안겼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주나요?

A. 빼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은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위반과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경업금지 위반과 회사기회 유용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급심은 이사가 동종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위반과 제397조의2 회사기회 유용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제399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중복 산정되지는 않으므로, 실무상 손해 추정 규정이 있는 제397조의2를 주된 근거로 삼고 나머지를 예비적·경합적으로 주장합니다.

Q.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제한되나요?

A. 법원은 사업의 내용·성격, 임무위반의 경위와 태양, 이사의 공헌도, 이득 유무 등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5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 60%(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75%(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57084 판결)로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경업금지·자기거래가 얽힌 이사 책임 분쟁은 요건별 입증 전략과 손해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분쟁이나 대표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2-864-8300.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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