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될까





기업형사 · 특정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될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2두44354  ·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  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핵심 답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기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헌법재판소도 이 취업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표이사가, 형이 확정된 뒤에도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아직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취업제한과 무관할 것 같지만,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대표이사직 사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상장회사 대표이사 X는 자회사 자금을 자신의 아들에게 부당하게 대여하도록 한 배임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사 세 곳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고, 뒤늦게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는가”였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이 글은 그 판단의 근거와, 어떤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제3조·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합니다)·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함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경제범죄는,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리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헌법재판소는 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두고, 가중처벌 이외의 또 다른 불이익을 가하여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범죄행위자가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2. 누가, 얼마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요?

취업제한 대상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제한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선고형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근거
징역형 실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제1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집행유예 기간 포함) 제1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간 동안 제14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문언만 보면, 마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그 쟁점이 바로 아래에서 살펴볼 핵심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종기(끝나는 시점)를 규정한 것이고,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시작되는 시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과거 항소심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문의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에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포함되므로, 제2호의 기산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 만료점은 그때부터 “2년”이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각호는 취업제한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14조 제1항은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만약 각호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집행유예(제2호)와 선고유예(제3호)의 취업제한 기간이 모두 2년으로 같아져 이를 구분하여 따로 정한 취지에 맞지 않고,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 또는 2년이 되어 형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만약 각호가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과거 하급심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대법원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작성된 종전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4. 취업이 제한되는 ‘관련 기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이나 수익자(제3자)의 출자·재직, 범죄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나아가 이들 기업체가 출자한 회사(자회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 또는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 제2호: 공범이 범행 당시 또는 현재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
  • 제3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제4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기준(5%) 이상인 기업체
  • 제5호: 제4호의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
  •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금액이 제1호의 기준(5%) 이상인 기업체

이 사건은 제4호와 제6호가 적용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모회사 C사는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제3자(X의 아들 A)가 주식 7.17%를 보유하고 있어 제4호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해당하였고, C사가 D사의 주식 100%, E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어 D사와 E사는 제6호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범행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익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취업제한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관련 기업체” 외에도, 금융회사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역시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 구체적인 기관 목록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표이사 X는 배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사 세 곳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장관은 취업승인을 불승인했습니다. 이를 다툰 행정소송에서 1심·대법원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으나,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처분을 다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모회사 C사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 B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B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태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아들 A에게 B사의 자금을 대여하여 A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2014. 10. 2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판결),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5128). 제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판결).

X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경 D사와 E사의 각 대표이사로, 이어 C사의 대표이사로 각 중임하여 취임하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C사는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D사와 E사는 같은 항 제6호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X는 2020.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2020. 5. 26.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을 다툰 소송의 심급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급 사건번호 결론 집행유예 기간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청구 기각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5485 제1심 취소·처분 취소 포함되지 않음
상고심(대법원) 2022두44354 원심 파기·환송 포함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합헌 포함 전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X가 환송심 진행 중에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취업불승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X는 소송 계속 중인 2021. 6. 15.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습니다.

6.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2026. 2. 26.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조항과 그 위임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유보원칙.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이 이미 발생한 취업제한의 효과를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취업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업승인은 취업제한 대상자에게는 오히려 수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이나 방법, 기준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추구’에 기본적 속성이 있는 특정경제범죄의 특성상 전형적인 형사제재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는데, 취업제한은 관련 기업체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상 범죄를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체를 관련 기업체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통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위임조항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기업체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예외 승인은 가능한가요?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 제6항).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14조 제4항),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 제6항). 취업제한이 단순한 행정상 제약을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3조).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범죄행위의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본 사안처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8. 기업과 임원이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며, 대상 기업체의 범위는 본인이 직접 범행한 회사를 넘어 계열사까지 넓게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곧바로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관련 기업체의 임원직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임하면, 취업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예상보다 넓습니다. 공범이나 수익자(제3자)가 5%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간부직원으로 재직하는 기업체는 물론, 그러한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자회사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그룹 계열 구조에서는 어느 회사가 취업제한 대상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불승인 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된 이상, 집행유예 기간 불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특정경제범죄(사기·배임·횡령) 형사 방어와 임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관련 자문 경험을 토대로, 유죄판결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③ 제1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1.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취업제한이 시작되나요?

A. 네.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은 제한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A.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실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제3호)입니다.

Q. 제가 직접 다니지 않은 계열사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제3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나, 그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회사(같은 항 제6호)도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수익자가 7.17%를 보유한 모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Q. 어떤 범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A.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46 결정).

Q. 취업제한을 어기면 회사와 본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법무부장관은 위반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 제6항).

Q. 취업승인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승인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단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기간과 취업승인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면 법무법인 아틀라스(032-864-8300, info@atlaw.kr, 인천 송도 센트로드 B동 2901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