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Ch.05 · 사실관계 (익명화)

집행유예 기간 중 계열사 대표이사 취임

  • 대표이사 X는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확정 (대법원 2014도15128)
  •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3.경 D사·E사·C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 2020. 2. 28. 취업승인 신청 → 법무부장관이 관리위원회를 거쳐 2020. 5. 26. 불승인 (이 사건 처분)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판결, 대법원 2014도151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판결

Ch.05 · 심급별 결론

집행유예 기간 포함 여부로 결론이 갈림

심급사건번호결론집행유예 기간
제1심(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81청구 기각포함
항소심(서울고법)2021누354851심 취소·처분 취소불포함
상고심(대법원)2022두44354원심 파기·환송포함
헌법재판소2021헌바46합헌포함 전제

출처: 본문 표 (각 사건번호)

Ch.05 · 최종 결과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로 처분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후, X가 환송심 진행 중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청구 기각)이 그대로 확정
  • 결과적으로 취업불승인 처분은 유지
  • X는 소송 계속 중인 2021. 6. 15.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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