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결론
네,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됩니다
- 시기(始期) —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 종기(終期) — 제2호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부터 2년"은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Ch.03 · 과거 항소심의 입장
반대로 본 항소심 (파기됨)
- 서울고법은 제2호의 기산점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 만료점을 그때부터 2년으로 보아,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승인을 받을 사유가 없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대법원이 파기)
Ch.03 · 대법원의 파기 이유
대법원이 든 세 가지 근거
- 첫째 — 본문이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므로, 시기는 유죄판결 확정 시, 각 호는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음
- 둘째 — 각 호가 시기·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이 모두 2년으로 같아져, 형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 어긋남
- 셋째 — 그렇게 보면 확정 후 형기·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뒤에야 제한되는 결론에 이르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함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