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실무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안심은 금물
- ① 즉시 적용 — 취업제한은 유죄판결 확정 순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곧바로 적용됨. 임원직 유지·신규 취임 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② 넓은 대상 — 공범·수익자가 5% 이상 출자·임원 재직한 기업체와 그 자회사(시행령 제4호·제6호)까지 포함. 그룹 계열 구조는 사전 검토 필수
- ③ 승인·불복 — 취업 희망 시 1개월 전 승인 신청, 불승인 시 행정소송. 다만 "집행유예 기간 불포함" 전제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출처: 대법원 2022두44354 판결, 헌법재판소 2021헌바46 결정, 시행령 제10조 제2항